때 이른 폭염에 건설 현장 ‘온열 질환자 막기’ 비상
때 이른 폭염에 건설 현장에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 안전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24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 횟수는 지난 3월 681건에서 이달(1~18일 기준) 2004건으로 3배로 뛰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판단해 즉각적으로 작업을 그만둘 수 있는 권한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올해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최근 들어 사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DL이앤씨는 혹서기 대응을 위해 ‘건강한 여름 나기 1.2.3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오후 1시에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오후 2시엔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오후 3시엔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현장 인력에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에서 매일 전국 현장의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수준에 따른 휴식 시간과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태양광 이동식 근로자 쉼터인 ‘에코&레스트’를 최대 18개소 보급할 예정이다.
일부 건설사는 경영진들이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찾았고, 한화 건설 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도 지난 13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메디타운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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