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

이윤 2024. 6. 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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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소방서는 오늘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대상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며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 운용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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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소방서는 오늘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대상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며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 운용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민원인들은 더욱 편리하게 소방행정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 교육과 함께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우선 지급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천묵 소방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통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복합적인 민원 및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천소방대원들이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소방서]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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