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 보고서, 韓 1등급 상향..가벼운 처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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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했다.
외교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했다"며 "이런 노력과 성과를 미 정부에 적극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와 이번 등급 상향에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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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올해 1등급 복귀
작년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 대응·피해자 보호 노력 결실 자평
다만 어업 인신매매 등 점검 부족 지적
징역 1년 수준 그친 경미한 처벌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했다. 외교부는 입법과 정부의 대응 등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각국의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다. 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 등으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사항도 명기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최고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담겼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보고서에서 다시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노력의 결실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했다”며 “이런 노력과 성과를 미 정부에 적극 설명하면서 긴밀하게 상호 소통해와 이번 등급 상향에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미흡한 점도 적시했다.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업 분야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원양 어업 분야 인신매매 기소도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고용허가제 등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내렸다는 대목도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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