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정비하다 사람 친 50대 벌금형 선고

신재훈 2024. 6.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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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를 정비하다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고인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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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를 정비하다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고인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피고인은 수리할 차량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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