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운전자 "재물손괴, 수리비 달라"

박정민 2024. 6. 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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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게 발길질했다가 운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4월 16일 남성 A씨는 경남 김해시 진영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한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자 홧김에 발길질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행자가 있는데도 신호위반한 운전자가 문제다", "운전자 말만 듣고 재판에 넘긴 검찰, 경찰도 어이가 없다", "발길질 한번에 78만원이 말이 되느냐", "(A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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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게 발길질했다가 운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

지난 2023년 4월 경남 김해시 진영로에서 한 남성이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홧김에 발길질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된 당시 상황. [영상=한문철TV]

지난해 4월 16일 남성 A씨는 경남 김해시 진영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한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자 홧김에 발길질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SUV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훼손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수리비 78만 6873원을 청구했다. A씨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단순한 발길질에 운전자가 과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31일 창원지법은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을 한 A씨의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한문철TV]

창원지법은 지난달 31일 판결에서 약식명령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영상을 보면 발로 찼다기보다는 발을 살짝 갖다 댄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강도로 보인다"며 "차량을 손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의 사연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22232회)으로 소개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행자가 있는데도 신호위반한 운전자가 문제다", "운전자 말만 듣고 재판에 넘긴 검찰, 경찰도 어이가 없다", "발길질 한번에 78만원이 말이 되느냐", "(A씨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에 따르면 검찰은 판결 이후 A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검사도 이건(항소) 좀 아니라고(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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