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애 딸린 유부남' 숨기고 교제…임신하니 '아이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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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남성이 연인의 임신에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다.
지난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임신 중절(낙태) 등을 요구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 자신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고 고백하며 임신 중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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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남성이 연인의 임신에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다.
지난 24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부남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임신 중절(낙태) 등을 요구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여행 중 남자친구 B씨와 만나 가까워졌다. A씨는 당연히 B씨가 미혼이라고 생각해 깊은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 자신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고 고백하며 임신 중절을 요구한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대신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A씨의 경우 B씨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면 상간녀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그러나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녀 손해배상은 유부남이라는걸 알고 만났어야 하는데 사연자분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A씨의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을 속인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2022년 서울서부지법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소극적으로 속여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는 행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인지청구'는 포기가 가능할까? 박 변호사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금전적 대가가 지급되더라도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청구가 이뤄질 경우, 양육비 지급은 1달 또는 1년 단위 정기급 지급이 원칙이다.
박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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