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하기로 결정

박은주 2024. 6.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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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24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州)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여장쇼 금지 등 다양한 '차별'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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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24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州)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열릴 예정입니다.

CNN 방송은 “대법원이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소재인 트랜스젠더 제한 문제에 처음으로 실질적 관여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신시내티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관련 금지법에 대해 효력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의 주(州)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여장쇼 금지 등 다양한 ‘차별’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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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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