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로 2-29호선 개설 공사 관련 민원인 반발···강행 시 안전사고 우려

강주일 기자 2024. 6.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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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동 106번지 일대 신설도로 예정부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관리 계획 ‘대로 2-29호선’ 도로 개설 관련 안전 우려 민원이 제기됐다.

유럽 건축사이자 서울 소재 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인 A 씨는 스포츠경향에 해당 도로 계획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해당 도로 예정 부지에 유럽 건축가들과 협업하여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시의 도로계획 결정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A씨가 최근 공람·공고 기간을 기다려 접수된 실시 인가 도면을 확인한 결과, 신설 예정 도로의 과도한 개발로 해당 부지는 프로젝트가 불가능하게 대부분 편입됐다. 이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과 안전상의 우려점 또한 발견됐다.

A 씨는 “지구 단위 시행자가 초기부터 교통성 검토를 거쳐 직선 형태의 4차선 도로를 제시하였지만, 오산시가 6차선으로 확대하며 도로 폭이 철도 교각 폭을 상당히 초과함에 따라 왕복 차선 모두 교각 우회 구간이 생겨 걸림돌도 없는 논밭 위에 곡선 형태의 기이한 선형을 띠는 도로가 신설되게 생겼다” 라고 말했다.

또 해당도로와 이어지는 주거지역에 있는 양산로 410번길은 4차선인데 굳이 6차선 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6차선으로 개설되면 기존에도 정체가 심한 1번 국도의 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고, 6차선을 만들기 위해 철도 교각을 우회하는 곡선 부분이 생겼는데, 이는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그림2. 대로 2-29(6차선) 도로가 양산로 410번길(4차선)과 만나고 자전거 도로 또한 끊어진다.



A 씨는 “이 도로는 설계 기준을 벗어난 구조로, 기존 도로와의 연결 지점에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개설 예정인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이어지는 양산로 410번 길을 만나며 자전거 도로가 갑자기 사라진다. 양산로부터 자전거는 어디로 통행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자체의 대책 없는 계획으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또 자전거와 함께 철도 교각을 우회하면 시거 확보 불량과 더불어 차량과 자전거의 속도 차이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도 예상되며, 보행자와 자동차(자전거)의 충돌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도로설계 전문가인 교통기술사에게 해당 계획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대로는 ▲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양방향 3차로 합류부 시거 확보 불량 ▲기존 농로 접속부의 곡선 구간 위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법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해당 도로는 보조 간선 도로 설계 기준상 설계 속도 60km/h로 계획됐으나, 설계안대로 운영 시 철도 하부 통과 구간 방향별 3차로의 경우 설계 속도 60km/h 기준에 적합한 최소 회전 반경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3 대로 2-29 철도교각우회구간(차량, 자전거,횡단보도보행자 충돌 우려)



또, 각 방향별 3차로의 경우 철도 하부 구간 통과 시 분류 후 합류하는 상황으로 합류 구간에서 시거 확보 불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하며, 각 방향별 3차로의 선형 불량으로 인해 기존 도로(세남로 14번길)의 접속 지점이 곡선부에 위치하여 기존 도로 이용 차량의 진·출입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교통기술사는 “신규 도로 설계 시 설계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본 설계안의 경우 본선과 분류 후 합류하도록 설계하여 철도 하부 통과 구간에서의 설계 기준에 부적합 및 시거 확보 불량 등 여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하철 1호선 철도 하부 통과 구간의 경우 선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씨가 교통기술사에게 받은 자문 내용. A씨 제공.



오산시 측은 “주민 의견을 시행사에 전달했다”라며 “이달 말까지 시행사 측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A씨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무기로 무상귀속 받는 조건으로 시행되는 과도한 시의 도로 신설은 민간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여러 피해가 막대하다”라면서 “4차선 도로로 충분히 통행 가능한 구간을 시행사의 비용으로 개설한다는 기회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성급히 도로를 개통한다면, 오산시 역시 목숨과 권리를 위협하는 분통 터지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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