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70대 경비원, 철문 열다 깔려 사망...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주민들이 구조…구급대가 병원 이송했지만 사망
"매년 위험성 검사…정문 점검 여부는 확인해야"
노동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앵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와 함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같으면 접혀 있어야 할 학교 철제 정문이 기둥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문 주변은 외부인 접근을 막은 채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6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 73살 A 씨가 정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피해자는 등교 시간을 앞두고 접이식 철문을 열다가 철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에 구조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용역회사 직원으로, 지난해부터 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지난달에도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학교 정문에 대해서도 평가했는지는 조사해 봐야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 당국은 학교 안에서 사망 사고가 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 : 사망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로 보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학교에서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학교 측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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