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LNG 재수출 금지 제재 확정…'북 무기 선적' 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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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진행 중인 LN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EU의 투자나 관련 장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 제재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9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이후부터는 EU 내 항구를 통한 러시아산 LNG 재수출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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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재수출 금지를 포함한 신규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진행 중인 LNG 관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EU의 투자나 관련 장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 제재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9개월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이후부터는 EU 내 항구를 통한 러시아산 LNG 재수출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처는 러시아산 LNG 수출길을 좁혀 전쟁자금을 옥죄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한 EU의 LNG 수입 전면 금지보다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제재안에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혹을 받는 개별 선박을 겨냥한 별도 제재도 마련됐습니다.
LNG 환적은 물론 군사장비 운송, 러시아가 강탈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 등에 관여한 선박은 EU 항구나 관련 서비스 제공이 금지됩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일단은 유조선을 비롯한 27척이 명단에 올랐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원한 무기·탄약 운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러시아 보스토치니항 터미널 운영사인 '보스토치나야'도 제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개인 69명, 법인·기관 47곳이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법인의 EU내 자산이 동결되며, 개인의 경우 EU 입국이 금지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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