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판결문 전체 수정돼야"… 일부 수정에 재항고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6. 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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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경정(수정)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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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고심과 동시 진행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경정(수정)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일부 수정이 아니라 판결문 결정 자체가 변경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을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면서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 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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