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후보자 고발

유철웅 2024. 6.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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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천 400여만 원의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백 20여만 원을 개인계좌나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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