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 주민 폭행한 터널 공사업체 직원 징역 2년
조휴연 2024. 6. 24. 22:14
[KBS 춘천]춘천지방법원은 터널공사업체 직원 45살 김 모 씨에게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제군의 터널 공사 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3월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의 집에 들어가 이 주민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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