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박영진 2024. 6.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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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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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DMA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애플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습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 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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