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성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비자 신속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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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직원의 유가족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외국인 직원 사망과 관련된 조치가 있냐'는 KBS 질의에 "신원이 확인된 사망 외국인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등 신속한 입국과 국내 체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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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직원의 유가족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외국인 직원 사망과 관련된 조치가 있냐'는 KBS 질의에 "신원이 확인된 사망 외국인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등 신속한 입국과 국내 체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한편, 사망 외국인 신원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본부장:출입국정책단장)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 유족·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지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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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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