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4억 원 횡령한 농협 직원 ‘실형’

송근섭 2024. 6. 24.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의 한 농협 전 직원 4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20년 10월부터 벼 수매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억 4,5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