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식용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재판행

고민주 2024. 6. 24.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도내 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비식용인 멕시코산 냉동멸치 28.6톤을 사들인 뒤 식당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비식용 멸치는 검사 없이 수입이 되면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