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식용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재판행
고민주 2024. 6. 24. 21:55
[KBS 제주]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도내 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비식용인 멕시코산 냉동멸치 28.6톤을 사들인 뒤 식당과 소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비식용 멸치는 검사 없이 수입이 되면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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