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동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회생 전 자산 동결’
박기원 2024. 6. 24. 21:54
[KBS 창원]광주지법이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심문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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