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오는 27일 시행

정진규 2024. 6. 24. 2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 내륙 지역 발전을 위한 이른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 시·도와 2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부 내륙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협의회 구성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