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전 미성년자에게 “성인이다”고 이야기하는 녹음까지 만들었던 대학생, 법원은...

박준우 기자 2024. 6.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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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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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하기도 했다.

녹음 자료에는 B 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온 B 양의 부모에게도 이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A 씨는 당시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런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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