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 공장 참사' 수사전담팀 꾸려…중대재해법 조사 착수(종합2보)

권신혁 기자 2024. 6. 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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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중대재해 조사에 나섰다.

특히 고용부는 사고 수습 직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사고를 수습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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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망하며 럭키화학 사고 넘어 역대 최악으로 기록
고용부, 중산본·중수본 구성…수사 전담팀 꾸려 조사 나서
여천NCC·화일약품 폭발사고 때도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및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4.06.24. jt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수습과 중대재해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났다.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잠정 30명으로 집계됐다. 2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가 20명을 넘으며 화학공장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 중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다. 럭키화학 사고는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냈다.

고용부는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는 사고 수습 직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발생 원인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여명으로, 올해 1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을,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지방을 잇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4. photo@newsis.com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사고를 수습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2022년 2월11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여수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 때도 중산본을 꾸려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수사한 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올 3월 고용부와 검경 합동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비 관리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부품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열교환기가 잘 밀폐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밀시험 시 위험방지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중대재해법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9월30일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쳐 고용부가 중산본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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