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방치 전동킥보드 치울 수 있다...청주시의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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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 등 청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8천4백여 대로, 도입 초기인 2020년보다 20배 정도 늘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주정차로 인해 도로 위 지뢰나 애물단지로 불리면서, 청주시의회가 견인과 비용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 조례안을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차부지 등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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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 등 청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8천4백여 대로, 도입 초기인 2020년보다 20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로 인해 도로 위 지뢰나 애물단지로 불리면서, 청주시의회가 견인과 비용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중심상가 교차로의 횡단보도 여러 곳을 전동 킥보드가 막아섰습니다.
인도와 연결된 주차장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주차된 차량 옆으로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는 사고로 이어질 지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차시설은 텅 빈 상탭니다.
<인터뷰>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
"(개인용 이동장치가) 넘어져 있는 것들도 많고,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데, 주차해 놓고 가면 차주분들이 내려서 치우고 가거나..."
소방시설 5m내 어떤 장애물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자>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긴급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도 전동 킥보드 등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운영 중인 개인용 이동장치 즉 PM은 8천4백여 대로, 운영 초기인 2020년보다 19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를 포함한 충북 PM 사고 건수는 2백61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2백8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청주시에는 매년 백여 건의 PM 주정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PM 견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만 원의 견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
//견인 대상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등의 보도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와 버스정류지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등입니다.//
<인터뷰> 정재우 / 청주시의원
"무분별한 주정차) 억지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근거가 마련됐으니 사업자들에게 (주정차 체계를) 내실있게 해라. 이제 징수와 견인까지 가능한 근거가 마련이 됐다."
청주시의회는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 조례안을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차부지 등 보완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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