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의 절규···“미래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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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 1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광풍이 닥쳤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절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었으며,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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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 1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광풍이 닥쳤다.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31세.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사회초년생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절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었으며,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주택 7채 중 6채는 다가구주택이며, 7채 가운데 4채는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불법건축물을 택했다고 한다.
일부 피해자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경매 유예의 기간은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유예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건물 등기를 확인하니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고, 임대인은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만 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결혼 계획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법률 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안내문만 읊어줬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도 들었다"며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편견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 세입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실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다가구, 불법건축물 사각지대 문제와 경매유예 관련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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