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파업' 전운 현대차…조합원 93.6% "파업 찬성"
중노위, 24일 노사 협상 조정중지 결정
노사, 파업 강행 별개로 실무협상은 지속 전개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현대차에 노조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조가 진행한 파업 쟁의 찬반 투표에 90%가 넘는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이 몇차례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교섭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이후 진행된 파업 쟁의권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이 "파업에 찬성한다"며 몰표를 줬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1461명(투표율 96.06%) 중 93.65%(3만8829명)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재적 노조원 기준 찬성은 89.97%다.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사측에 △시간당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추가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로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양측은 몇 차례 실무 협상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사측은 경영환경 및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협상에 나선 반면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를 노조와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양측은 모두 8차례 교섭을 벌였고, 마지막 협상이 결렬된 게 지난 13일이다.
이날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가 커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이날 끝난 투표 결과는 파업 찬성 93.65%에 달했다.
앞으로 양측은 노조의 파업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가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요구 자체가 무조건적 '파업 강행'이 아닌 복지 확대 및 최대치의 임금 협상에 있는 만큼 파업 일변도로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다.
사측은 임금협상과 별개로 연구·사무직 매니저(사원·대리급) 대상 '퍼포먼스 인센티브(PI)' 제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는 현재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고, 사원급에도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향 등이 포함된 협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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