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송기영 기자 2024. 6.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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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예비결론을 내렸다고 2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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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 ‘애플 하남’. /뉴스1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예비결론을 내렸다고 2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지난 3월 7일 DMA 시행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처음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게이트키퍼)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회사가 제작한 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현재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집행위는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고,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제약이 뒤따른다고 했다. 앱 개발자에 대한 애플의 새로운 계약 요건도 DMA의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EU는 판단했다.

앞서 EU는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에 글로벌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는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근거해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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