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 '생태수도 순천' 상급기관 현미경 감사도 뚫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미래세대 위한 위대한 선물
정치 쟁점 등 일부 반대 목소리 명분 사라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도 절차상 문제 없음
입지타당조사 결과는 입지선정위 의결사항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수도 순천’의 행보가 전국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지금, 순천이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선거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정성·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순천시의 행정력은 사실상 빈 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현미경 감사에서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이 ‘문제 없음’으로 명확히 제시되면서 지역 발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한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등 중요사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주민청구 감사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입지선정 관련 각종 의혹 14개 항에 대한 감사청구로 실시됐다.
특히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그동안 주장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등 절차상 하자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및 악취 2회 측정해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항목 미포함은 위법사항 아님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연향동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은 적법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위반사항 없음 △입지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은 적법하거나 위법사항이 없었다.
다만 △소각장 최적후보지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5건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어서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 또는 보류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의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입지후보지별 비교 분석에 대한 사항 중 경관과 시설노출 평가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유사 사례로는 서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 무효 확인 소송(대전지방 선고 2019구합105367)에서도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에 참작하는 것일 뿐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순천시는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산시 등 유사사례를 참고해 철저하게 대비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춰 연향들 일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미래산업지구로 변모 시켜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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