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장 화재 수사전담팀 꾸려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위반 조사”

김윤주 기자 2024. 6. 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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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 김지호 기자

이날 화성의 한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오후 6시 35분 현재까지 근로자 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불이 난 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이전에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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