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장 화재 수사전담팀 꾸려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위반 조사”
김윤주 기자 2024. 6. 24. 20:48
고용노동부가 24일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성의 한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오후 6시 35분 현재까지 근로자 총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불이 난 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이전에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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