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의사’ 수사에…의협 “尹정부 ‘양아치 짓’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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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자 의사단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리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부당하게 탄압하는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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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자 의사단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4일 ‘의사 및 의대생 대상 경찰수사 착수 관련 대한의사협회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의사들이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시민이 고발한 의사 중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총 6명을 입건했고,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등도 수사 중이다.
의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 개원의, 학생까지 건드리는 ‘양아치 짓’과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부당하게 탄압하는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으면서 서울대 교수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교수·학생들을 협박,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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