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원에 재항고…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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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이혼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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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이혼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2심인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재항고가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재항고가 인용되면 대법원 심리는 수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된다. 기각 또는 각하되면 수정된 판결문으로 상고심이 이뤄진다.
최회장 측은 지난 2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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