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전기차 침체 속 6년만의 파업 위기

배지윤 기자 2024. 6.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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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현대자동차(005380)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파업권을 얻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그룹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로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는 수출 확대로 판매 실적을 만회하고 있지만,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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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가 휴일로 인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한 가운데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2024.6.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현대자동차(005380)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파업권을 얻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차그룹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 재적 인원 4만 3160명 중 4만 1461명(96.06%)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만 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

또한 이날 현대차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통상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 제대로 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섭 중지를 결정한다.

교섭 파행의 가장 큰 이유는 정년 연장 문제이다. 노조는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하여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노조는 △기본급 15만 90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이 제시한 조건은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 + 1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이다.

이번에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파업 방향성과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권 확보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과 내수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로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는 수출 확대로 판매 실적을 만회하고 있지만,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노조가 파업권을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만큼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에도 양측이 실무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은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또한 기아 등 다른 계열사 노사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사측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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