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저지르고 국내 도피한 50대 재외동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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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미국에서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미국 국적 동포 A(50대)씨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나오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년에 걸친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대사관 측과 임시여권을 발급,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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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미국에서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미국 국적 동포 A(50대)씨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등 총 16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2013년2월 국내로 도피했다.
같은 해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2022년1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직권취소 했다.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6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혐의로 2023년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만료로 출소한 뒤 미국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나오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년에 걸친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대사관 측과 임시여권을 발급,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올해 상반기에 본국에서 마약,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된 외국인 3명을 검거하여 본국으로 강제퇴거했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자 등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신속히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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