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등 금속화재, 소방법상 화재유형 분류 안돼 전용소화기 개발조차 못해

이소정 기자 2024. 6. 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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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진화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 전지의 특성상 금속화재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금속화재의 경우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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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X) 갈무리
소방청은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진화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 전지의 특성상 금속화재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금속화재의 경우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전지 업계 등에 따르면 리튬이 발화해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박막 등이 연소하며 금속화재(D급)의 특징을 보인다.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를 뜻한다. 금속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며 화재가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상 1000~1500도 가까이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알루미늄 등 금수성 금속의 경우 연소하고 있을 때 물과 닿으면 수소 가스가 발생해 폭발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등을 이용해 진화해야한다.

이에 소방 당국도 이번 화재 당시 마른 모래 등을 활용해 진화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지에 포함된 리튬이 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속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총 4가지로 규정되어있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약제가 제작돼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정의조차 없어 소화기를 개발하더라도 시험할 기준이 없다”며 “전기차, 태양열 전지 등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 금속화재가 발생하는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 만큼 금속화재 유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배터리 관련 화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리튬 전지는 초기에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 가스가 나오는데 이때가 딱 한 번 열을 내릴 수 있는 순간”이라며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을 바로 냉각시켜줄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를 뿌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등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이 같은 화재 예방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게 전지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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