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로 처벌되나?‥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김세영 2024. 6.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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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 1월부터 확대적용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의 폭발 화재 사고로 고용노동부도 재해수습본부를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에 이정식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필/고용노동부 대변인]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을 하는 데,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에 위반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년 전 설립된 아리셀은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불이 난 공장 건물에선 당시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 상시 근로자는 4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을 경우 등에 '중대산업재해'가 인정됩니다.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사업장 폭발 화재사고인 만큼 중대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2년 화성 화일약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같은 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업단지 화학공장 폭발사고 당시엔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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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090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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