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재항고···재판부 판결문 경정 불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측 "치명적 오류" 강력 반발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도 살펴보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이달 17일 일부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SK 주식 가치 상승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대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활하고 가증스러워'…13세와 성관계 명문대생 수법 어땠길래
- 故구하라 금고털이범이 지코?…'악의적 루머, 법적 대응'
- 곧 올림픽인데…센강에 똥이 둥둥·똥 뒤집어 쓴 마크롱 대체 무슨 일?
- '오직 한국만'…프링글스, 56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맛' 내놨다
- '女 초등생들 보며 음란행위 후 이상한 것 물어봤다'…경찰, 용의자 추적 중
- 홍준표, '당권 도전' 한동훈 또 저격…'얼치기 후보, 대표돼도 허수아비'
- '돈 더 벌고 비용 줄여라' 머스크 실적 압박 얼마나 심각했기에…
- 휴대폰 아이 사진, 조카라더니 임신하자 '난 유부남'…고민에 빠진 여성
-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민생입법 집중·원내투쟁 본격화'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尹 거부권 남용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