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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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24일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알파벳, 메타에 대해서도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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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24일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사업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집행위는 평가했습니다.
애플은 EU의 잠정 결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립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알파벳, 메타에 대해서도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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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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