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징수 강화…출장 가택수색까지
[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관외 체납자를 추적해 가택 수색하기 위해 제주도 출장까지 나섰는데요.
단속 현장을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의 한 주택에 청주시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청주시에 내야 할 지방소득세 3억여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입니다.
[청주시 체납처분반 공무원 : "여기 보시면 지방세 징수법 33조, 38조, 48조에 의해서 가택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안 곳곳을 샅샅이 살피자 귀금속, 현금 등이 연이어 나옵니다.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문영진/청주시 체납관리팀 주무관 : "(가택 수색으로) 귀금속이나 가방이라든지 현금 같은 경우는 1차 조사에서 회수를 하고요. 6개월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아닌 지역에 사는 청주시의 관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50여 명.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00여 건, 5억여 원에 달합니다.
[조재철/청주시 세정과장 :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감정가 1,3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170여 점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는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비롯해 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의 징수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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