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끝장 보는 최태원··· ‘판결문 수정’에 불복, 재항고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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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이 이번 최 회장의 재항고를 인용할 경우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은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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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항소심과 더해 판결문 경정도 심리
인용되면 본안 소송은 경정 전 판결문으로 심리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더해 판결문 경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며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재항고장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SK그룹은 지난 17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재판부가 계산한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정하고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결론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며 주문을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번 최 회장의 재항고를 인용할 경우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은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심리한다.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을 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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