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근로계약 불응하던 광주MBC 사장, 결국 기소의견 송치

김예리 기자 2024. 6.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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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가 자사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으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불응해 기소의견 송치됐다.

광주노동청이 지난 2023년 8월 광주MBC에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라고 시정명령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김 사장 검찰 송치에 관한 24일 질의에 광주MBC 측은 26일 "일반직 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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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대표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검찰에송치된 첫 사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지난해 6월28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년유니온, 직장갑질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광주MBC 앞에서 '일상조차 빼앗는 광주MB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가 자사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으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불응해 기소의견 송치됐다. 방송사 대표이사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다.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김낙곤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김동우(가명) 아나운서 측에 통지했다. 광주노동청이 지난 2023년 8월 광주MBC에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라고 시정명령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김 아나운서는 광주MBC 근무 6년차였던 2021년 '개편'을 이유로 하차를 통보받았고,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광주MBC 노동자'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광주MBC는 2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고,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3월 다시 노동청 진정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그해 8월28일 김낙곤 대표이사에 근로계약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담당한 하은성 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24일 “광주MBC는 지난 3년 반 동안 사건을 끌었다. 김 아나운서를 2018년 4월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한 판단이 나오고, 자사 취업규칙이 방송사 경력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00% 반영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아나운서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 광주비정규직노동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1곳 노동·언론·사회단체가 결성한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김낙곤 사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엔딩크레딧 제공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노동청이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방송사 사장을 기소의견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엔딩크레딧은 이날 “지난 3월 연임한 김낙곤 사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은 노동청 시정명령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니 지체없이 광주MBC 김낙곤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아나운서는 미디어오늘에 “검찰의 신속한 기소, 그리고 신속한 재판으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3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인생이 멈춰버린 느낌”이라며 “광주MBC는 진정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제게 월 150만원 정도의 출연료 형식의 급여만 지급한다. 생계를 위해 지역 내 행사를 진행하면 제가 외부활동을 한다며 근로자성을 또다시 부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광주MBC 측은 앞서 김 아나운서 사건 관련해 미디어오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이 계류 중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뒤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 검찰 송치에 관한 24일 질의에 광주MBC 측은 26일 “일반직 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이 '김 아나운서는 2018년 4월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노동위 판정을 반영하지 않고 신입사원 근로계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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