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760억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2년

이현정 2024. 6.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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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 7백60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인과 범행을 도운 컨설팅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 씨와 30대 컨설팅 업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B 씨의 도움을 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3백1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2백60여 명의 보증금 7백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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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 7백60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인과 범행을 도운 컨설팅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 씨와 30대 컨설팅 업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B 씨의 도움을 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3백1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2백60여 명의 보증금 7백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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