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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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날 집행위는 예비 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3월 알파벳·메타에 대해서도 DMA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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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최종 결론내야
최종 '위반'시 DMA 첫 적용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올 3월 7일 DMA 전면 시행 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단은 예비 조사 결과로 내년 3월 25일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그전까지 애플은 반론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 EU 규제 당국이 ‘DMA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최대 20%의 제재금을 물릴 수도 있다.
이날 집행위는 예비 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DMA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된 DMA는 애플 등 빅테크들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자사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나 개인 데이터의 부정 이용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애플 외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있다.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와 함께 3월 알파벳·메타에 대해서도 DMA 위반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애플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집행위의 압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1일 애플은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EU의 DMA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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