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양문석 민주 의원,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박양수 2024. 6. 24.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2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다.

양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45분쯤 청사에 들어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 매입가보다 9억원 싼 공시가격으로 신고
양 의원 "실무자 착오로 빚어진 일…신고 과정에 관여 안 했다"
경찰 출석하는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2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다.

양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45분쯤 청사에 들어섰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양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재산 축소 신고가 실무자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실무자가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최근 6개월간 아파트 거래가 없어서 공시지가로 썼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백만원 줬는데 지금 그게 일억이면 그걸 실거래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으로 시세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실거래가라고 표기한 부분은 부적당한 표현이고 시대 반영이 전혀 안 된 부분"이라고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산 신고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신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공천이 유지될지 중도 사퇴를 해야 할지도 모르던 상황"이라며 "(신고 절차에)거의 신경을 못 썼고, 실무자가 고민해서 냈는데 판단에 차이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양 당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의원이 두 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양 의원이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를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달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