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증여세 50억 원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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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자 전 골프 선수 박세리가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내막이 부친 채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증여세 문제도 도마 위로 떠올랐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갚아주게 되면서 내야 하는 증여세가 최소 50억 원 이상이 발생한 것.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온 뒤, 박세리는 2016년 7월 부친의 채무와 이자 10억 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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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자 전 골프 선수 박세리가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내막이 부친 채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증여세 문제도 도마 위로 떠올랐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갚아주게 되면서 내야 하는 증여세가 최소 50억 원 이상이 발생한 것. 법조계에서는 박세리의 증여세 연대 납부 의무를 두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박세리 부녀는 2008년 6월 대전 유성구의 토지 일부를 각각 지분 50%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01년부터 가압류 설정과 등기말소가 반복돼 왔다.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 9300여만 원에 이른다. 2012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는 모두 말소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온 뒤, 박세리는 2016년 7월 부친의 채무와 이자 10억 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나타난 채권자 A씨는 '사해 행위'를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세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박세리 부친(박준철) 지분 50%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 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못 갚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다.
업계에서는 박세리가 갚아준 부친의 빚이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 중이다.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과세관청에서는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을 두고, 박세리가 부친에게 증여를 한 뒤, 부친이 이를 상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다르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내용인즉 박세리 부친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면 박세리가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하는 셈이다.
단,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므로 세금도 없다. 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게 쉽지 않기에, 박세리 측이 증여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박세리 부녀가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여를 입증하려면 이에 관한 계약서, 납부 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한편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한 사실이 지난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부친인 박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조만간 검찰 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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