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판결 경정에 불복…상고심과 동시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경정(수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경정(수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변경한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비율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층서 고립, 대피 왜 어려웠나…입구에서 발화·작은 창문
- 폭탄 터지듯 연쇄 폭발…1,000도 이상 열폭주 "땅 울렸다"
- "연기 속 뛰어내렸다" 긴박했던 대피 순간…"다른 동료는" 울컥
- 북한 오물풍선 살펴 보니…기생충에 훼손된 우상화 문건까지
- 순례길 오른 1,301명 사망…극심 더위에 취약계층 '직격탄'
- 애지중지 키웠지만 갈아엎는 농민들…"내다 팔수록 적자"
- "엘베 좀 적당히 잡어"…배송하고 왔더니 택배차에 '욕설'
- [영상]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상식적 행동에 또다시 몸살 앓는 제주도
- [Pick] "군대 가면 못 쓸 텐데"…'군인 조롱' 논란 불거진 유튜브 영상
- "부서 에이스 되기"…제지공장서 숨진 10대 청년의 못다한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