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 의무 안 지킨 SK·유안타證에 과태료

문수빈 기자 2024. 6. 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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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표·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SK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해 4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매출액 추정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 주된 내용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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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뉴스1

금융감독원이 공표·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SK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해 4월 A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매출액 추정치,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 주된 내용을 제3자인 B자산운용 직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자료에 기재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SK증권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 주된 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이같은 사실과 최초 제공 시점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총 139건의 지점 신설(15건)과 폐지(124건)가 이뤄졌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과태료 4320만원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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