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항소심 ‘경정 결정’ 재항고…상고심과 동시 진행

이호준 2024. 6.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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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 결정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할 경우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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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 결정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이혼 소송과 함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일,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은 지난 21일, ‘충실한 사실 심리’가 이뤄져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발표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중간단계의 계산오류일 뿐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할 경우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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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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