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현행 3일에서 36일로…김장겸 의원 개정안 발의

김경림 2024. 6.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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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자유로운 분할 사용을 보장하며, 휴가 사용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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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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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자유로운 분할 사용을 보장하며, 휴가 사용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난임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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