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시행령 27일부터 본격 시행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6.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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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충청북도는 24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지역의 범위와 발전 종합 계획, 연도별 사업 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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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충청북도는 24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지역의 범위와 발전 종합 계획, 연도별 사업 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위는 충북을 포함한 8개 광역시.도와 27개 지자체로 규정했다.

또 협의회는 중부내륙 8개 지역의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32명 이내에서 구성하고, 종합 발전 계획과 연도별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 한편 국고 보조금은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률 시행에 맞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발전 종합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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