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 25일 지각…대구지법 "영업 지장 초래, 해고 정당"

이성덕 기자 2024. 6.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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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4일 음식점 직원 A 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9월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 취업했다.

A 씨는 "지각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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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4일 음식점 직원 A 씨가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9월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 취업했다.

그는 출근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수시로 이탈하는가 하면 업주에 받은 업무 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

업주는 지난해 10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서면으로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지각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성실한 태도로 음식점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무효로 할 만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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