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규모 ETF 6종목 상폐 예고

신하연 2024. 6.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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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6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종목의 평균 신탁원본액은 29억원, 평균 순자산총액은 33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4호(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개 종목의 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3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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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6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스마트로우볼 △ACE 스마트모멘텀 △ACE 스마트밸류 △ACE 스마트퀄리티 △ACE 스마트하이베타 △ACE 미국스팩&IPO INDXX' 등 6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의 평균 신탁원본액은 29억원, 평균 순자산총액은 33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4호(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개 종목의 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3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내달 24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22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내달 29일과 31일에 지급하며,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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