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760억 빼돌린 전세사기 갭투자자 징역 12년·공범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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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63명의 보증금 약 760억원을 빼돌린 임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선 "이 사건은 B씨가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B씨는 A씨에게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 사업을 소개했고 함께 편취한 임대차보증금도 270억원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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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선범)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44)에게 징역 1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B씨(39)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7월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여러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거래는 분양·매매 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큰 '깡통주택'을 유발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를 통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 명의로 빌라 등 31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26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9억8674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며 A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274억9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지만 편취금 전부가 최종적인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행히 대다수의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여지가 있으며 강제 경매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양형 사유에 대해선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가 얻은 이익은 주택 매매대금 차액의 일부"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선 "이 사건은 B씨가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B씨는 A씨에게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 사업을 소개했고 함께 편취한 임대차보증금도 270억원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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